자동차세는 어떻게 매겨지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소유분)는 배기량 1cc당 정해진 단가에 배기량 전체를 곱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비영업용이면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세율이 누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8cc 차량은 앞의 1,600cc까지만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998cc 전체에 1,600cc 초과 구간 단가(200원)를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세율
| 배기량 | cc당 세율 | 지방교육세 |
|---|---|---|
| 1,000cc 이하 | 80원 | 자동차세의 30% |
| 1,001 ~ 1,600cc | 140원 | 자동차세의 30% |
| 1,600cc 초과 | 200원 | 자동차세의 30% |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으로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998cc 경차의 자동차세 본세는 79,840원, 교육세를 더한 연세액은 103,792원입니다.
영업용 승용차 세율
택시·렌터카 등 사업용(영업용) 승용차는 세율이 훨씬 낮고,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으며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기량 | cc당 세율 |
|---|---|
| 1,600cc 이하 | 18원 |
| 1,601 ~ 2,500cc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전기차·수소차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에 교육세 30%를 더해 13만원, 영업용은 2만원입니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므로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 경감 — 오래 탈수록 줄어드는 세금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車齡)이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아 50% 경감에서 멈춥니다. 이 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 적용되고, 교육세는 경감된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차령 |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
| 2년 이하 | 0% | 8년 | 30% |
| 3년 | 5% | 9년 | 35% |
| 4년 | 10% | 10년 | 40% |
| 5년 | 15% | 11년 | 45% |
| 6년 | 20% | 12년 이상 | 50% |
차령은 이 계산기에서 과세연도(2026년) − 최초등록연도로 계산합니다. 실제 위택스 부과는 1기분(6월)·2기분(12월)으로 나눠 각 기분의 차령으로 산정하며, 최초등록일이 상반기(16월)냐 하반기(712월)냐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져 두 기분의 차령이 1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연도만 입력받아 연간 근사치를 제공합니다.
연납(선납) 하면 얼마나 아끼나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지만,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연납) 공제를 받습니다. 핵심은 공제가 ‘연세액의 몇 %‘가 아니라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잔여일수)에 대한 공제라는 점입니다. 2026년 공제율은 5%(2024·2025년에 이어 동결)이며, 신청이 늦어질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할인 폭이 작아집니다.
| 신청 월 | 신청 기간 | 선납 대상 기간 | 실효 할인율 |
|---|---|---|---|
| 1월 | 1/16 ~ 1/31 | 2월 ~ 12월 (334일) | 약 4.58% |
| 3월 | 3/16 ~ 3/31 | 4월 ~ 12월 (275일) | 약 3.76% |
| 6월 | 6/16 ~ 6/30 | 7월 ~ 12월 (184일) | 약 2.51% |
| 9월 | 9/16 ~ 9/30 | 10월 ~ 12월 (92일) | 약 1.26% |
계산식은 연세액 × 5% × (잔여일수 ÷ 365) 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5% × 334/365 ≈ 4.58%가 실제 할인율이 됩니다. 결국 가장 이득인 시점은 1월이며, 한 해 안에서 최대 할인을 받으려면 1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예시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값입니다(비영업용, 1월 연납 기준).
예시 1 — 1,998cc 세단, 2020년 등록 (차령 6년)
| 항목 | 값 |
|---|---|
| 자동차세 본세 | 399,600원 (1,998 × 200) |
| 차령 경감 (20%) | −79,920원 |
| 경감 후 자동차세 | 319,680원 |
| 지방교육세 (30%) | 95,904원 |
| 연세액 | 415,584원 |
| 반기별(1기·2기) | 207,792원 |
| 1월 연납 시 납부액 | 396,570원 (19,014원 절감) |
차령 6년이라 20%가 경감되어, 경감이 없을 때(연세액 519,480원)보다 1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1월 연납으로 19,014원을 더 아낍니다.
예시 2 — 1,598cc 준중형, 2023년 등록 (차령 3년)
| 항목 | 값 |
|---|---|
| 자동차세 본세 | 223,720원 (1,598 × 140) |
| 차령 경감 (5%) | −11,186원 |
| 경감 후 자동차세 | 212,534원 |
| 지방교육세 (30%) | 63,760원 |
| 연세액 | 276,294원 |
| 반기별(1기·2기) | 138,147원 |
| 1월 연납 시 납부액 | 263,653원 (12,641원 절감) |
1,598cc는 1,600cc 이하라 cc당 140원이 적용됩니다. 차령 3년째부터 경감이 시작되어 5%가 빠지고, 1월 연납으로 12,641원을 추가로 절감합니다. 본인의 배기량·등록연도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연세액·반기별 세액과 1월 연납 절감액을 항목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절세 요령
자동차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차량번호만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고,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ETAX)·스택스(STAX)를 이용합니다. 연납 공제와 별개로, 지자체가 제휴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혜택을 함께 쓰면 체감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혜택은 매년·지역별로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배기량 경계입니다. 1,600cc를 1cc라도 넘으면 cc당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므로, 1,598cc와 1,601cc의 세금 차이는 배기량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둘째, 차령 경감의 시작 시점입니다. 등록 후 만 3년째부터 경감이 시작되므로, 신차·2년차 차량은 경감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연납 신청 시기입니다. 같은 5% 공제율이라도 1월에 신청해야 잔여기간이 가장 길어 할인 폭(약 4.58%)이 최대가 됩니다.
납부 기한(1기분 6/30, 2기분 12/31, 연납 신청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면 중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본 안내는 지방세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승용자동차 대상), 개별 차량의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고지서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배기량과 상관없이 똑같나요?
전기차·수소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cc)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영업용은 연 2만원이며, 비영업용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실제로는 13만원을 냅니다. 2,000cc 내연기관 승용차가 교육세 포함 약 5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라 '전기차 세금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정액은 차령 경감 대상이 아니어서, 전기차는 오래 타도 세액이 줄지 않습니다. 정부가 향후 전기차 과세 체계를 배터리 용량·차량 가액 기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연도별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 중간에 차를 사거나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합니다. 신규 취득·이전 등록을 하면 그 소유일수에 비례해 세액이 산정되므로, 예컨대 6월에 중고차를 매입하면 매도인은 1월 1일부터 매도일까지, 매수인은 매수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만큼 각각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1년을 온전히 보유한 경우의 연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중 매매·폐차·이전이 있으면 실제 고지액은 보유일수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정확한 일할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화물차·이륜차는 왜 계산되지 않나요?
승합·화물·이륜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대당 정액'이나 '적재정량(톤수)'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져, 배기량 × cc당 세율 방식과 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1톤 이하 6,600원, 1톤 초과 구간별 정액으로 과세되고, 승합자동차도 대형·소형 구분에 따른 정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승용자동차(세단·SUV·전기 승용 등)에 특화되어 있어 다른 차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 차종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연납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1월에 1년치를 미리 냈더라도 연중에 차량을 매도·폐차·수출말소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됩니다. 다만 연납으로 받았던 공제 혜택은 보유기간분에 맞춰 재정산되므로 환급액이 단순 일할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은 자동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말소·이전 등록 후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환급 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연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은 애초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자동 연납(다음 해 자동 신청)'을 등록해 두면 이후에는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어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 연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매년 1월 16일~31일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공제를 받습니다. 한 번 1월 연납을 놓쳤더라도 3월·6월·9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남은 기간이 짧아질수록 공제 폭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