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누가 얼마를 내나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매달 급여의 약 9.7%가 공제되어 찍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낸 것과 거의 같은 금액을 회사(사업주)도 함께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보이지 않는 절반’까지 드러내, 한 근로자를 위해 매달 국가에 납부되는 사회보험료의 전체 규모를 근로자·사업주로 나눠 보여 줍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냅니다. 둘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가 100% 더 냅니다. 셋째,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 편차가 커서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아래 ‘산재보험을 뺀 이유’ 참고).
2026년 요율 — 근로자·사업주 양측
| 보험 | 부과 기준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상한 659만 원)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13.14% | (건보료의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 | 0.9% | 0.9% | 1.8%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 | 보수월액 | — | 0.25~0.85% | 규모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 사업장 규모 | 고용안정·직능 요율(사업주)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근로자 부담 4종(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의 요율과 산식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완전히 동일한 상수를 공유합니다. 두 계산기에 같은 보수월액을 넣으면 근로자측 4대보험 금액이 원 단위까지 일치하도록 코드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상한 규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가 아무리 높아도 요율을 그대로 곱하지만,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습니다. 2026.7.1~2027.6.30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590,000원으로, 이보다 많이 벌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 원에 4.75%를 곱한 월 313,025원(근로자 기준)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하한(기준소득월액 최저액)도 있지만, 이 계산기는 상한만 반영하고 하한 미만의 저소득 구간은 별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즉 월 급여가 659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만 정액으로 굳고 건강보험·고용보험은 계속 비례해 늘어납니다. 계산기에서 659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입력하면 상한 적용 안내가 표시됩니다.
산재보험을 뺀 이유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이 계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단일 요율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업종별 편차가 큽니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약 0.7%대지만, 광업·건설·제조 일부 업종은 18%를 넘습니다. 같은 급여라도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수십 배 차이 납니다.
- 개별실적요율이 붙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재해 실적에 따라 기본요율을 할증·할인합니다. 사업장마다 실제 요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과 무관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직한 범위를 지키기 위해, 근거가 불확실한 산재보험을 임의의 단일 요율로 끼워 넣기보다 아예 빼고 그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정확한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 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예시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값입니다. 원 단위 절사(내림) 방식이라 요율을 손으로 곱한 값과 1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동일한 처리입니다.
예시 1 — 월 급여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14,171원 | 14,171원 |
| 고용보험 | 26,999원 | 34,499원 |
| 소계 | 291,520원 | 299,020원 |
근로자는 월 약 29만 원, 사업주도 약 30만 원을 부담해 한 사람 몫으로 매달 590,540원이 사회보험료로 나갑니다. 사업주가 조금 더 많은 이유는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분(300만 원 × 0.25% = 7,500원)을 혼자 더 내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실제 인건비는 급여 300만 원이 아니라 사업주 부담 약 30만 원을 더한 약 330만 원인 셈입니다.
예시 2 — 월 급여 700만 원, 1,000인 이상 기업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313,025원 | 313,025원 |
| 건강보험 | 251,650원 | 251,650원 |
| 장기요양 | 33,066원 | 33,066원 |
| 고용보험 | 62,999원 | 122,499원 |
| 소계 | 660,740원 | 720,240원 |
월 700만 원은 국민연금 상한(659만 원)을 넘어, 국민연금은 양측 모두 313,025원(659만 원 × 4.75%)에서 멈춥니다. 반면 건강보험·고용보험은 700만 원 전체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사업주 고용보험이 근로자의 약 두 배(122,499원)인 것은 실업급여분 0.9%에 더해 대기업 고용안정 요율 0.85%(700만 원 × 0.85% = 59,500원)를 얹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사업주를 합치면 매달 1,380,980원이 이 한 사람을 위해 납부됩니다.
두 예시 모두 세전·산재 제외 기준입니다. 본인의 보수월액과 회사 규모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부담과 총합이 바로 표시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정산·감면·업종별 산재요율에 대한 확정 안내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만 요율을 곱하고 그마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2026년 각 3.595%).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전월세·토지·자동차)과 소득을 점수로 환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정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집이나 차가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근로자) 기준이며, 퇴직·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따로 이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5%를 전액 부담합니다.
두 직장에 다니면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나요?
보험별로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마다 따로 부과되어 두 곳 모두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되지만, 두 사업장 보수월액 합계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 원)을 넘으면 상한 안에서 소득 비율로 나눠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되는 것이 원칙이라(월 소득·근로시간이 많은 곳), 부업 쪽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곳 급여를 이 계산기에 각각 넣어 보면 사업장별 공제액을 가늠할 수 있지만, 연금 상한 조정과 고용보험 이중가입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3.3%는 보험이 아니라 '세금 선납'입니다. 사업소득으로 계약한 프리랜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당하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액과 정산해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즉 3.3%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혜택(노령연금·상병·실업급여)과 무관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급여의 약 9.7%가 보험료로 나가지만, 그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쌓이고 실업급여·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회사가 '3.3%가 유리하다'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 소급 가입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연말에 왜 다시 정산되나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달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임시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 지급된 1년치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연말정산이 아닌 '보험료 정산'). 그 사이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수당이 늘었으면 4월 급여에서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반대로 줄었으면 환급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함께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정산이 없고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는 특정 월의 보수월액 기준 부과액을 보여줄 뿐, 4월 정산분(추가·환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의무 가입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이 면제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합니다. 이런 예외는 이 계산기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가입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보험료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