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2026 요율

2026년 기준월·월 기준액과 기업 규모를 입력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추정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과 10원 미만 절사를 반영하며 산재보험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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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2026년 국민연금 기준월, 월 기준액과 기업 규모를 선택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추정합니다. 산재보험은 제외됩니다.

  1. 공단에 신고·결정된 월 기준액에 가까운 금액을 입력합니다. 보험마다 소득 범위가 달라 정확한 고지 기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2026년 1~6월 또는 7~12월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이 7월에 바뀝니다.
  3. 기업 규모를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사업주 부담)이 0.25%~0.85%로 달라집니다.
  4.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이 항목별로 표에 나란히 표시됩니다.
  5. 월 급여가 국민연금 상한을 넘으면 상한 적용 안내가 뜨고, 결과 링크를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린 뒤 기간별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보험료는 항목별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산재보험과 개인별 적용 제외·정산·지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사회보험 범위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이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제외하므로 화면의 총액은 완전한 4대보험 총액이 아니라 산재 제외 추정 합계입니다.

일반 근로자를 가정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각 0.9%에 더해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2026년 요율 — 근로자·사업주 양측

보험부과 기준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기간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4.75%4.75%9.5%
건강보험보수월액3.595%3.595%7.19%
장기요양건강보험료13.14%13.14%(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보수월액0.9%0.9%1.8%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보수월액0.25~0.85%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사업장 규모고용안정·직능 요율(사업주)
150인 미만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0.85%

보험별 계산 결과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린 뒤 합산합니다. 국민연금은 먼저 신고 소득월액의 천원 미만을 버리고 선택한 기준월의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이 순서를 생략하면 경계에서 실제 고지 방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하한과 적용기간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 바뀝니다. 따라서 2026년을 하나의 상한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선택 기준월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기간하한상한근로자 최대액(10원 미만 절사)
2026년 1~6월2025.7.1~2026.6.30400,000원6,370,000원302,570원
2026년 7~12월2026.7.1~2027.6.30410,000원6,590,000원313,020원

건강보험도 보험료액 자체에 2026년 상·하한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노사 합산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9,183,480원이므로 이 계산기는 근로자·사업주 각각 10,080원과 4,591,740원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분에는 이 계산기 범위의 소득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상한 제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을 뺀 이유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이 계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단일 요율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범위를 지키기 위해, 근거가 불확실한 산재보험을 임의의 단일 요율로 끼워 넣기보다 아예 빼고 그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정확한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 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예시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값입니다. 원 단위 절사(내림) 방식이라 요율을 손으로 곱한 값과 1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동일한 처리입니다.

예시 1 — 월 급여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14,170원14,170원
고용보험27,000원34,500원
소계291,520원299,020원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근로자 291,520원, 사업주 299,020원으로 합계 590,540원입니다. 사업주 쪽에는 고용안정분 7,500원이 추가됩니다. 산재보험을 더해야 실제 사업주 사회보험 총부담이 됩니다.

예시 2 — 월 급여 700만 원, 1,000인 이상 기업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313,020원313,020원
건강보험251,650원251,650원
장기요양33,060원33,060원
고용보험63,000원122,500원
소계660,730원720,230원

2026년 7~12월을 선택하면 월 700만 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 원이 되고, 각 부담액은 10원 미만을 버린 313,020원입니다. 사업주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63,000원과 대기업 고용안정분 59,500원을 합쳐 122,500원입니다. 산재 제외 근로자·사업주 합계는 1,380,960원입니다.

두 예시 모두 세전·산재 제외 기준입니다. 본인의 보수월액과 회사 규모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부담과 총합이 바로 표시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정산·감면·업종별 산재요율에 대한 확정 안내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2026년 총 7.19%를 적용하고 일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 보험료를 산정하고 본인이 부담합니다(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2024년 폐지).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만 지원하며 지역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직장에 다니면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나요?

보험마다 복수사업장 처리 규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별로 가입하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상한을 넘으면 소득 비율로 상한을 안분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자격·보수 신고 상태에 따라 처리되므로 각 급여를 이 계산기에 따로 넣어 단순 합산하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에서 가입내역을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3.3%는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그렇다고 사업소득자가 모든 사회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3.3%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직장가입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연말에 왜 다시 정산되나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달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임시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 지급된 1년치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연말정산이 아닌 '보험료 정산'). 그 사이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수당이 늘었으면 4월 급여에서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반대로 줄었으면 환급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함께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정산이 없고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는 특정 월의 보수월액 기준 부과액을 보여줄 뿐, 4월 정산분(추가·환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의무 가입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지만 보험별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을 제외하되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나이, 근로일·시간, 계속근로기간 등에 별도 기준이 있고,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므로 먼저 공단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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