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사회보험 범위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이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제외하므로 화면의 총액은 완전한 4대보험 총액이 아니라 산재 제외 추정 합계입니다.
일반 근로자를 가정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각 0.9%에 더해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2026년 요율 — 근로자·사업주 양측
| 보험 | 부과 기준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기간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4.75% | 4.75% | 9.5%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3.595% | 7.19%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13.14% | (건보료의 13.1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 | 0.9% | 0.9% | 1.8%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 | 보수월액 | — | 0.25~0.85% | 규모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 사업장 규모 | 고용안정·직능 요율(사업주)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보험별 계산 결과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린 뒤 합산합니다. 국민연금은 먼저 신고 소득월액의 천원 미만을 버리고 선택한 기준월의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이 순서를 생략하면 경계에서 실제 고지 방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하한과 적용기간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 바뀝니다. 따라서 2026년을 하나의 상한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선택 기준월 |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기간 | 하한 | 상한 | 근로자 최대액(10원 미만 절사) |
|---|---|---|---|---|
| 2026년 1~6월 | 2025.7.1~2026.6.30 | 400,000원 | 6,370,000원 | 302,570원 |
| 2026년 7~12월 | 2026.7.1~2027.6.30 | 410,000원 | 6,590,000원 | 313,020원 |
건강보험도 보험료액 자체에 2026년 상·하한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노사 합산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9,183,480원이므로 이 계산기는 근로자·사업주 각각 10,080원과 4,591,740원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분에는 이 계산기 범위의 소득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상한 제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을 뺀 이유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이 계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유는 단일 요율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같은 보수라도 사업장 업종 코드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집니다.
- 개별실적요율이 붙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재해 실적에 따라 기본요율을 할증·할인합니다. 사업장마다 실제 요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과 무관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직한 범위를 지키기 위해, 근거가 불확실한 산재보험을 임의의 단일 요율로 끼워 넣기보다 아예 빼고 그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정확한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 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예시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값입니다. 원 단위 절사(내림) 방식이라 요율을 손으로 곱한 값과 1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동일한 처리입니다.
예시 1 — 월 급여 300만 원, 150인 미만 사업장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 | 14,170원 | 14,17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34,500원 |
| 소계 | 291,520원 | 299,020원 |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근로자 291,520원, 사업주 299,020원으로 합계 590,540원입니다. 사업주 쪽에는 고용안정분 7,500원이 추가됩니다. 산재보험을 더해야 실제 사업주 사회보험 총부담이 됩니다.
예시 2 — 월 급여 700만 원, 1,000인 이상 기업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313,020원 | 313,020원 |
| 건강보험 | 251,650원 | 251,650원 |
| 장기요양 | 33,060원 | 33,060원 |
| 고용보험 | 63,000원 | 122,500원 |
| 소계 | 660,730원 | 720,230원 |
2026년 7~12월을 선택하면 월 700만 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상한 659만 원이 되고, 각 부담액은 10원 미만을 버린 313,020원입니다. 사업주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63,000원과 대기업 고용안정분 59,500원을 합쳐 122,500원입니다. 산재 제외 근로자·사업주 합계는 1,380,960원입니다.
두 예시 모두 세전·산재 제외 기준입니다. 본인의 보수월액과 회사 규모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부담과 총합이 바로 표시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정산·감면·업종별 산재요율에 대한 확정 안내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2026년 총 7.19%를 적용하고 일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 보험료를 산정하고 본인이 부담합니다(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2024년 폐지).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만 지원하며 지역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두 직장에 다니면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나요?
보험마다 복수사업장 처리 규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별로 가입하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상한을 넘으면 소득 비율로 상한을 안분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자격·보수 신고 상태에 따라 처리되므로 각 급여를 이 계산기에 따로 넣어 단순 합산하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에서 가입내역을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3.3%는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그렇다고 사업소득자가 모든 사회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3.3%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직장가입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연말에 왜 다시 정산되나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달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임시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 지급된 1년치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입니다(연말정산이 아닌 '보험료 정산'). 그 사이 연봉이 올랐거나 상여·수당이 늘었으면 4월 급여에서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반대로 줄었으면 환급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함께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정산이 없고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는 특정 월의 보수월액 기준 부과액을 보여줄 뿐, 4월 정산분(추가·환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의무 가입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지만 보험별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을 제외하되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나이, 근로일·시간, 계속근로기간 등에 별도 기준이 있고,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므로 먼저 공단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