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결과 이해하기
세전 연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매달 다섯 종류의 공제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이 어떤 요율로 얼마나 떼이는지 알면, 급여명세서를 계산기 없이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과세 대상 월급,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
| 건강보험 | 3.595% | 과세 대상 월급, 상한 없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 0.9% | 과세 대상 월급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누진세율 + 소득세의 10%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 |
여기서 핵심은 과세 대상 월급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네 항목이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이 실수령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네 가지 사회보험은 단순한 곱셈이지만, 소득세는 네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을 알면 왜 연봉이 오를수록 세 부담이 가팔라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연봉에서 구간별 공제를 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1,500만~4,500만 원 구간은 750만 원 + 초과분의 15%를 공제합니다.
- 과세표준 산출 — 여기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를 추가로 뺍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 누진세율 적용 — 아래 8구간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20세 이하 자녀 1명은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줍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공제액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한 번의 뺄셈으로 대신하는 장치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나온 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예시는 부양가족 1인(본인), 20세 이하 자녀 0명, 비과세 월 20만 원(식대)을 기준으로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값입니다.
연봉 4,000만 원
| 항목 | 금액 |
|---|---|
| 월 급여 (세전) | 3,333,333원 |
| 과세 대상 급여 | 3,133,333원 |
| 국민연금 | 148,833원 |
| 건강보험 | 112,643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1원 |
| 고용보험 | 28,199원 |
| 소득세 | 210,124원 |
| 지방소득세 | 21,012원 |
| 공제 합계 | 535,612원 |
| 월 실수령액 | 2,797,721원 |
| 연 실수령액 | 33,572,652원 |
세전 연봉의 약 83.9%가 실제 소득으로 남습니다. 이 구간은 4대보험 부담(약 30만 원)이 세금(약 23만 원)보다 큰 것이 특징입니다.
연봉 6,000만 원
| 항목 | 금액 |
|---|---|
| 월 급여 (세전) | 5,000,000원 |
| 과세 대상 급여 | 4,800,000원 |
| 국민연금 | 228,000원 |
| 건강보험 | 172,560원 |
| 장기요양보험 | 22,674원 |
| 고용보험 | 43,200원 |
| 소득세 | 438,375원 |
| 지방소득세 | 43,837원 |
| 공제 합계 | 948,646원 |
| 월 실수령액 | 4,051,354원 |
| 연 실수령액 | 48,616,248원 |
연봉은 4,000만 원의 1.5배지만 월 실수령액은 2,797,721원에서 4,051,354원으로 약 1.45배에 그칩니다. 늘어난 세전 월급 1,666,667원 중 실제 통장에 더 들어오는 돈은 1,253,633원뿐이고, 나머지 413,034원은 늘어난 공제로 사라집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인상분에 붙는 세율이 저연봉 구간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같은 조건(부양가족 1인, 비과세 월 20만 원)에서 연봉이 오를 때 실수령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연봉 | 월급(세전)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실수령률 |
|---|---|---|---|---|---|
| 3,000만 원 | 2,500,000 | 223,499 | 114,262 | 2,162,239 | 86.5% |
| 3,500만 원 | 2,916,666 | 263,987 | 172,698 | 2,479,981 | 85.0% |
| 4,000만 원 | 3,333,333 | 304,476 | 231,136 | 2,797,721 | 83.9% |
| 4,500만 원 | 3,750,000 | 344,965 | 289,575 | 3,115,460 | 83.1% |
| 5,000만 원 | 4,166,666 | 385,453 | 351,586 | 3,429,627 | 82.3% |
| 6,000만 원 | 5,000,000 | 466,434 | 482,212 | 4,051,354 | 81.0% |
| 7,000만 원 | 5,833,333 | 547,410 | 637,338 | 4,648,585 | 79.7% |
| 8,000만 원 | 6,666,666 | 628,388 | 846,338 | 5,191,940 | 77.9% |
| 9,000만 원 | 7,500,000 | 675,643 | 1,055,340 | 5,769,017 | 76.9% |
| 1억 원 | 8,333,333 | 717,037 | 1,264,338 | 6,351,958 | 76.2% |
표에서 두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 실수령률은 연봉 3,000만 원의 86.5%에서 1억 원의 76.2%까지 꾸준히 떨어집니다. 소득세 부담이 4대보험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4대보험 증가폭은 8,000만 원을 지나면서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이 구간부터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에 걸려 월 313,025원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실수령률을 끌어내리는 주범은 4대보험이 아니라 누진 소득세입니다.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위 수치는 표준 조건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항목 구성, 회사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입력하면 이 모든 변수를 반영한 월·연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제시받은 세전 금액이 아니라 실수령액 기준으로 생활비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의 누진세율과 4대보험 요율을 직접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데, 간이세액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원천징수액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4,000만~6,000만 원 구간에서는 월 십수만 원 수준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계산기의 값은 실제보다 다소 높게 잡힌 보수적인(안전한 쪽) 추정치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회사마다 다른 상여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구성,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까지 더해져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발생하며,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입력하나요?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월 수당의 합계입니다. 기본값 20만 원은 식대 비과세 한도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부양가족(본인 포함)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1명이 늘면 과세표준이 150만 원 줄어 월 소득세가 수천~수만 원 감소하며, 20세 이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실제 원천징수에 쓰이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도 같은 원리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이 연봉이 올라도 더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 기준 659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313,025원(4.75%)으로 고정됩니다.
연봉 인상분보다 실수령 증가분이 작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누진세율(6~45%) 구조라 인상분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분에는 24% 세율이 적용되어, 같은 100만 원 인상이라도 저연봉 구간보다 실수령 증가폭이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