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결과 이해하기
주휴수당은 “일한 만큼”이 아니라 “일주일을 성실히 채웠을 때 하루치를 더 얹어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계산기가 내놓는 각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칸을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의미 | 산정 방식 |
|---|---|---|
| 주휴시간 |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일 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 주휴수당 |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시급 × 주휴시간 |
| 입력 소정근로시간 임금 | 입력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 주급 | 한 주 총 임금 | 주 근로수당 + 주휴수당 |
| 평균 월 환산 급여 | 평균 한 달로 환산한 세전 추정 | 주급 × (365÷12÷7)주 |
핵심은 주휴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에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5일제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주 20시간을 4주간 일한다면 80시간 ÷ 20일 = 4시간입니다. 흔히 쓰는 주시간 ÷ 40 × 8은 바로 이 5일제·주간 패턴 고정 가정을 줄여 쓴 식입니다.
계산 원리
지급 조건: 주 15시간과 개근
주휴수당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실제 연장근로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등은 단순 결근과 다를 수 있고, 지각·조퇴의 취급도 취업규칙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수습 기간에도 요건만 채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산식
주휴시간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주휴시간 = 4주간 소정근로시간 ÷ 같은 기간 동종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통상근로자가 주 5일 일하고 입력한 주간 패턴이 4주 동안 같다면 이 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5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은 8시간, 주 20시간은 4시간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6일이면 같은 주 20시간도 약 3.33시간이 됩니다. 계산기에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 수를 따로 받는 이유입니다. 입력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고 주 40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은 여기에 시급과 주수를 곱해 구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평균 월 환산 급여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365 ÷ 12 ÷ 7)
화면의 4.345는 365 ÷ 12 ÷ 7인 약 4.345238을 줄여 표시한 값이며 계산은 반올림 전 값을 사용합니다. 이는 평균 월 추정일 뿐 실제 달력의 근무일·급여 마감 주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209시간을 병기하므로, 2026년 값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평균 주수로 구한 약 208.57시간과 고시의 209시간은 단수 처리 목적이 달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
| 연도 | 시간급 | 인상액 | 월 환산(주 40시간, 209시간) |
|---|---|---|---|
| 2025년 | 10,030원 | —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0원 (2.9%) | 2,156,880원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감액·적용 제외의 법정 예외는 별도). 계산기는 입력한 약정 시급을 시간급과 단순 비교해 경고합니다. 월급제나 상여·복리후생비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비교시간을 다시 산정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나 관할 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예시
아래 두 예시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값입니다.
예시 1 —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만근)
| 항목 | 값 |
|---|---|
| 주휴시간 | 8시간 |
| 주 근로수당 | 412,800원 |
| 주휴수당 | 82,560원 |
| 주급 (주휴 포함) | 495,360원 |
| 평균 월 환산 주휴수당 | 358,742원 |
| 평균 월 환산 급여 | 2,152,457원 |
주 5일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4주 평균 주 40시간을 일하고 해당 주를 개근하면 주휴시간 8시간, 주휴수당 82,560원입니다. 평균 주수 환산값은 2,152,457원입니다. 최저임금 고시에 병기된 209시간 월 환산액 2,156,880원과는 위에서 설명한 단수 처리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 2 —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 항목 | 값 |
|---|---|
| 주휴시간 | 4시간 |
| 주 근로수당 | 240,000원 |
| 주휴수당 | 48,000원 |
| 주급 (주휴 포함) | 288,000원 |
| 평균 월 환산 주휴수당 | 208,571원 |
| 평균 월 환산 급여 | 1,251,428원 |
주 5일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주 48,000원, 평균 월 환산 주휴수당은 약 208,571원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근로일 수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두 예시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본인의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위 계산기에 입력하면 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월 환산액을 항목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최저시급 미달 여부도 함께 표시됩니다.
본 안내는 근로기준법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각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퇴직일부터 일괄 3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기간은 담당 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완화되는 항목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이라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시급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직종 등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종과 계약기간을 입력받지 않는 이 계산기의 최저임금 경고는 수습 감액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소득세와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나이, 월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일용근로 여부와 다른 사업장 가입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보험이나 3.3% 원천징수의 적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명칭과 달리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시급 계산에 포함되나요?
시급제로 약정한 기본 시급은 시간급 최저임금과 먼저 비교할 수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 위반 판단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법정 비교시간으로 환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월급에는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한 비교가 쓰이고 상여·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경고는 입력 시급만 비교하는 1차 안내이며 법적 확정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