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세↔월세 전환율 계산

전세금과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상호 변환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월세, 월세를 전세로 되돌릴 때의 환산 전세금을 같은 공식으로 즉시 계산합니다.

한국은행 기준 전월세전환율 참고

※ 단순 전환율 기준 계산이며 실제 계약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활용해 전세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합니다.

  1. 「전세 → 월세」 또는 「월세 → 전세」 탭을 선택합니다.
  2. 전세금 또는 보증금/월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전월세 전환율(연 %)을 입력하거나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4. 결과 카드에서 환산 금액과 보증금 비율별 비교표를 확인합니다.

단순 전환율 계산이며, 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이나 실제 시장 시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이해하기

전세와 월세는 겉보기에 전혀 다른 계약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값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 고리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전환율은 “보증금 1원을 1년치 월세 몇 원으로 값매길지” 정하는 연이율이며, 이 비율만 정해지면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어느 방향이든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두 공식만으로 두 방향을 모두 처리합니다. 전환율은 직접 입력하며, 기본값은 4.5%, 비교표는 3.5%부터 5.5%까지 0.5%p 간격으로 함께 보여 줍니다.

방향공식설명
전세 → 월세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00) ÷ 12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차액에 전환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월세 → 전세환산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100)1년치 월세를 전환율로 되돌려 보증금에 더합니다

두 식은 서로의 역산입니다. 전세 → 월세에서는 전세금과 보증금의 차이(월세로 돌리는 금액) 가 핵심이고, 월세 → 전세에서는 월세에 12를 곱한 연간 월세가 핵심입니다. 계산기는 전세금이 보증금보다 작아 차액이 음수가 되면 월세를 0으로 처리하고, 월세를 전세로 되돌릴 때 월세가 0이면 보증금을 그대로 환산 전세금으로 돌려줍니다. 결과 금액은 원 단위 아래를 버림 처리합니다.

법정 전환율과 시장 전환율

전환율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그 숫자의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전환율에는 법이 정한 상한과 시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값,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p)

즉 기준금리에 2.0%p를 더한 값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3.0%면 상한은 5.0%, 3.5%면 5.5%가 되는 식입니다. 이 계산기의 비교표가 3.5%부터 5.5%까지를 나란히 보여 주는 것도, 최근 몇 년간의 기준금리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법정 상한대를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 상한은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시장 전환율은 실제 거래에서 형성되는 값으로, 지역과 물건 유형에 따라 법정 상한보다 낮거나 높게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수요가 강하고 매매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환율이 낮게, 월세 수요가 강하고 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전환율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어느 전환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월세가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여러 전환율을 넣어 월세 범위를 확인해 두는 이유입니다.

실전 예시

아래 값은 모두 이 계산기가 실제로 내놓는 결과입니다. 전환율은 기본값 4.5%를 적용했습니다.

전세 → 월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

전세 3억 원짜리 집에서 보증금을 2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억 원어치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항목
전세금300,000,000원
남기는 보증금200,000,000원
월세로 돌리는 차액100,000,000원
전환율4.5%
월세375,000원

차액 1억 원 × 4.5% = 연 450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375,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7만 5천 원을 내는 계약이 곧 반전세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남기지 않고 전세 4억 원 전액을 월세로 돌리면, 4억 × 4.5% ÷ 12 = 월 1,500,000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전환율만 바꾸면 월세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비교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 3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금 비율과 전환율을 교차한 월세(원)입니다.

보증금 비율3.5%4.0%4.5%5.0%5.5%
0% (0원)875,0001,000,0001,125,0001,250,0001,375,000
25% (7,500만)656,250750,000843,750937,5001,031,250
50% (1억 5,000만)437,500500,000562,500625,000687,500
75% (2억 2,500만)218,750250,000281,250312,500343,750

같은 보증금 비율이라도 전환율이 3.5%에서 5.5%로 오르면 월세가 약 1.57배로 뜁니다. 전환율 1%p의 차이가 곧 월세 부담의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월세 → 전세: 월세를 목돈으로 되돌리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인 집을 순수 전세로 바꾸려면 보증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항목
현재 보증금20,000,000원
월세800,000원
전환율4.5%
연간 월세 (월세 × 12)9,600,000원
환산 전세금233,333,333원

연간 월세 960만 원을 전환율 4.5%로 되돌리면 약 2억 1,333만 원의 보증금 가치가 되고, 여기에 기존 보증금 2,000만 원을 더해 환산 전세금은 약 2억 3,333만 원이 됩니다. 만약 전환율이 5.5%였다면 같은 월세가 약 1억 9,455만 원으로 환산되어,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월세가 더 적은 전세금으로 값매겨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

전환율을 알면 전세와 월세의 실질 비용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전환율의 비교입니다. 전세를 살면서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그 대출 이자가 실질 주거비이고, 월세를 살면 월세가 주거비입니다. 따라서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4.5%인데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5%라면, 같은 목돈을 기준으로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적으므로 전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대출 금리가 5.5%까지 오르면 월세가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월세는 목돈을 다른 곳에 굴려 얻을 수 있는 수익까지 함께 따지면 판단이 더 정확해집니다.

위 계산기에 실제 조건을 넣으면 보증금 비율을 슬라이더로 조절해 가며 월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환율별로 어떤 범위가 나오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전환율이 법정 상한 안에 있는지, 제시받은 월세가 공식대로 산정된 값인지 검산하는 용도로도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법정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 + 2.0%p)을 초과한 전환율로 산정된 월세는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의 전환'에만 적용되고,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전환율이 높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유리한가요?

전환율은 보증금 1원을 연 월세 몇 원으로 값매기는지를 뜻하므로,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 감소분이 더 큰 월세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국면에서는 전환율이 높을수록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국면에서는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월세가 더 적은 보증금으로 환산되어 임차인이 목돈을 덜 마련해도 됩니다.

반전세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반전세는 순수 전세와 순수 월세의 중간 형태로, 목돈 보증금을 그대로 두되 일부를 월세로 돌린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에서 보증금을 2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억 원어치를 월세로 내면 반전세입니다. 법적으로 정의된 별도 계약 유형이 아니라 '보증부 월세'의 통칭이며, 보증금이 클수록 전세에, 월세 비중이 클수록 월세에 가깝습니다.

집주인과 보증금·월세 비율을 조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먼저 계약서에 적용될 전환율을 확정한 뒤, 내가 목돈을 얼마나 유동적으로 굴릴 수 있는지와 그 자금의 기회비용(예금·대출 금리)을 전환율과 비교하세요. 보증금을 굴려 얻을 수익률이 전환율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늘리는 편이, 낮으면 보증금을 키워 월세를 줄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협상 시에는 위 계산기로 몇 가지 보증금 비율에 따른 월세를 미리 뽑아 두면 대안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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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전월세 전환율 공식 기준 · 전환율은 사용자 입력값(기본 4.5%, 비교표 3.5~5.5%) · 최종 검토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