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합계금액 역산, 간이과세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하거나, VAT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하고,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율과 매입·매출 차액까지 즉시 계산합니다.

※ 일반적인 부가세(10%) 기준이며, 면세·영세율 품목은 별도입니다.

사용 방법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VAT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도 지원합니다.

  1. 탭에서 「공급가액 → 부가세」, 「합계 → 역산」,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쉼표는 자동 표시).
  3. 간이과세자 모드에서는 업종(소매·제조·음식 등)을 추가 선택합니다.
  4. 결과 카드에서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실효세율을 확인합니다.

일반 부가세율 10% 기준입니다. 면세·영세율 품목 및 의제매입세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이해하기

부가가치세 계산은 딱 세 가지 값의 관계로 정리됩니다. 이 셋의 관계만 이해하면 영수증이든 견적서든 어느 방향으로도 금액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용어의미관계식
공급가액재화·용역의 순수 가격 (부가세 제외)합계금액 ÷ 1.1
부가세(VAT)공급가액의 10%공급가액 × 0.1 = 합계금액 ÷ 11
합계금액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공급가액 × 1.1

이 계산기는 네 가지 방향을 지원합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는 순수 가격에 10%를 더해 합계를 구하고, 합계 → 역산은 VAT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꾸로 뽑아냅니다. 간이과세자 모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매입매출 차액 모드는 실제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원 단위 미만을 버림 처리하므로 역산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합계금액과 1원 단위까지 맞아떨어집니다.

계산 원리

부가세 10% 정방향·역산 공식

정방향은 단순한 곱셈입니다. 공급가액에 0.1을 곱해 부가세를 구하고 더하면 합계금액이 됩니다.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문제는 실무에서 훨씬 자주 마주치는 역산입니다. “총 110만 원에 맞춰 달라”거나 영수증 합계에서 부가세만 떼어내야 할 때는 다음 공식을 씁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흔한 실수는 합계금액에 그냥 10%를 곱해 부가세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세가 실제보다 커집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10%이므로, 부가세는 합계금액의 10%가 아니라 약 9.09%(= 1 ÷ 11)입니다. 이 계산기로 역산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
330,000원300,000원30,000원
550,000원500,000원50,000원
1,000,000원909,091원90,909원
1,100,000원1,000,000원100,000원

합계 100만 원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도 공급가액 909,091원 + 부가세 90,909원으로 정확히 분해됩니다. 합계에 10%를 곱한 10만 원과 실제 부가세 90,909원은 약 9,091원 차이가 나는데,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이 오차도 커지므로 반드시 ÷1.1로 역산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같은 매출이라도 과세 유형에 따라 세 부담과 신고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부가세 계산매출세액 − 매입세액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세율공급가액의 10%업종별 실효세율 1.5~4%
매입세액공제전액 공제매입액의 0.5%만 공제
세금계산서발급 가능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만 발급 의무
납부 면제없음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2021년 8,000만 원에서 2024년 7월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부분에만 10%가 붙어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가 사용하는 업종 구분과 부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도매업15%1.5%
제조업20%2.0%
음식점업30%3.0%
서비스업30%3.0%
기타40%4.0%

(실제 국세청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 계산기는 대표 5개 구간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매출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업종별 간이과세 부가세를 뽑으면 이렇습니다.

업종매출액간이과세 부가세
소매·도매업50,000,000원750,000원
제조업50,000,000원1,000,000원
음식점업50,000,000원1,500,000원
기타50,000,000원2,000,000원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세액만 500만 원이지만, 간이과세 소매업은 부가세가 75만 원에 그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므로, 초기 투자나 매입이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 실제 납부액은 차액이다

일반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뺀 차액입니다.

납부 부가세 = 매출세액(매출 × 10%) − 매입세액(매입 × 10%)

매출 5,0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인 사업자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매출세액 (5,000만 × 10%)5,000,000원
매입세액 (3,000만 × 10%)3,000,000원
납부 부가세2,000,000원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받아 국가에 전달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매입 시 낸 부가세를 공제받는 것이 핵심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적격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증빙 없이 현금으로 매입하면 매입세액 30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해 납부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실전 예시

예시 1 — 견적서에 부가세 붙이기 (정방향)

공급가액 1,000,000원짜리 용역의 견적서를 만든다면, 부가세 100,000원을 더해 합계 1,100,000원으로 청구합니다. 거래처는 이 100,000원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예시 2 — 카드 영수증에서 부가세 분리 (역산)

법인카드로 1,000,000원을 결제했다면, 이 금액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입니다. ÷1.1로 역산하면 공급가액 909,091원, 부가세 90,909원으로 나뉩니다. 경비 처리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이 90,909원을 부가세로 잡아야 합니다.

예시 3 — 간이과세 음식점의 부가세

연 매출 5,000만 원인 음식점(간이과세, 부가율 30%)의 부가세는 5,000만 × 30% × 10% = 1,500,000원입니다. 같은 매출에서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이 5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3분의 1 이하로 낮습니다.

예시 4 — 일반과세자의 분기 납부액 (매입매출 차액)

매출 5,000만 원, 매입 3,000만 원인 도매업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500만 원에서 매입세액 300만 원을 빼 2,000,000원을 납부합니다. 매입이 많은 달에는 이 차액이 줄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계산은 모두 부가세율 10% 기준이며 면세·영세율 품목과 의제매입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 업종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정·역산과 간이과세, 매입매출 차액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미용·숙박 등)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B2B 거래가 많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가 거래 성사에 영향을 줍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1월·7월)와 두 번 예정신고(4월·10월)를 합니다. 법인은 예정신고도 직접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고지분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직전 1년(1~12월)치를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부가세는 어떤 관계인가요?

세금계산서는 '내가 부가세를 얼마 받았고(매출), 얼마 냈는지(매입)'를 증명하는 공식 증빙입니다.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할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매출로 잡힙니다. 즉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집니다. 2024년 기준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면세사업자와 영세율(0%)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부가세를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면세는 애초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품목(기초 농·축·수산물, 도서, 교육·의료 등)으로,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영세율은 세율만 0%인 과세 거래(주로 수출)로, 매출 부가세는 0원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에 크게 유리합니다.

부가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가, 신고는 했지만 적게 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더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 가산세(연 환산 약 8%대)가 매일 쌓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까지 겹칠 수 있으므로,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고 기한은 지키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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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 10% 기준 정방향·역산 계산 및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면세·영세율·의제매입세액 제외 · 최종 검토 2026-07-04